불법 핵·오토 프로그램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인기 온라인게임에서 범람하는 불법 핵·오토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민의당 이동섭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핵·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유통해 게임위에 신고되거나 자체 조사한 사이트 및 카페가 모두 1,4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넥슨의 <서든어택>이 605건(차단요청 404건, 자체종결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가 총 244건(차단요청 165건, 자체종결 79건), 펍지주식회사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가 총 192건(차단요청 100건, 자체종결 9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 게임 모두 장르가 슈팅이었다. 이는 슈팅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플레이어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치밀한 전략과 동물적인 감각을 요구하기에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게임위의 설명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인기가 급증한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판매 및 유통 사이트·카페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당 이동섭 의원은 “게임사는 게임 내 핵·오토 프로그램 사용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또한 많은 핵·오토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중국과 연계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보다 과감한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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