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물가 영향은 제한적… 불공정 가격 인상은 엄중조치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적인 요금 인상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소비자단체 특별물가조사를 단행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에는 각각 16.6%와 12.3%가 인상됐는데, 당시 개인서비스물가가 0.1∼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특별한 요금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의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개인서비스 분야에서도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집중 관리 대상에 지목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틈타 가격을 인상했는지 분석에 들어간다. 아울러 숙박 서비스 분야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동향 점검 협의회 등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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