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휴게 시간 분쟁이 종착역에 도달한 듯 하다. 전년 대비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여느 해보다 임금 지출 부담이 커지자 휴게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휴게 시간이 법정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잦았던 이유는 근로계약서의 휴게 시간 항목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정도로만 기재해, ‘언제’ ‘어떻게’ 쉴 수 있는지 명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셈이라고 판단하기 일쑤였다.

이런 사례들이 누적돼 최근에는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을 ‘50분 근무 - 10분 휴식’으로 정례화해 표기하고, 휴게 시간에는 ‘영업장을 이탈해 개인 업무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매장 내 선불결제기가 도입돼 있는 경우, 아예 ‘자동으로 회원관리가 가능하며, 고객이 직접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선불결제기가 설치돼 있어 휴게 시간에 결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휴게 시간에도 고객 결제를 위해 카운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해법을 제시해놓기도 한다.

실제로 PC방은 CCTV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선불결제기와 노하드솔루션이 보편화되면서 자동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크 시간만 아니라면 충분히 휴게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동시간대 알바생이 2명이라면 교대로 휴게 시간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마다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적절히 분산하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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