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된다. 역대급 인상폭은 마치 쓰나미처럼 영세 자영업자를 휩쓸고 지나가 기록적인 폐업 사례를 남길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목전에 두고 이미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 16.4%(22만 1,540원) 인상된 급여지만 노동계는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 원)를 토대로 적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계획안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당장 하루하루가 걱정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직원수 30명 미만 영세사업자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중소기업보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쉬운 자영업자들에게는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많다.

때문에 PC방 등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에 처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요원하다. 고용노동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간 씨름이야 어찌됐든 벼랑 끝에 몰려 있는 PC방 업주들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판이지만 딱히 묘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건비 부담에 매출 일부를 포기해가며 야간영업을 중단해도, 소소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식대를 냉정하게 없애 봐도 최저임금에 따라 덩달아 상승하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까지 감당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던 업주들이 결국 사업 정리라는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은 PC방도 예외는 아니라서 내년 초입부터 폐업이 나타나기 시작해 겨울 성수기가 끝나는 3월 이후 폐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급등의 후폭풍이 폐업 증가라면 그 후 찾아올 부작용은 구직난과 실업률 증가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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