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최저임금위 특별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안 제16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위원은 최저임금 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갖고 있다. 위원들이 정부 자료 및 현황들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 형태로 주로 정보의 제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현황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한 고위공무원이 추가된다는 점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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