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들에게 유료아이템 등 상품을 판매한 직후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임사는 앞으로는 법의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12월 11일,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공지할 것을 의무화 해 게이머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던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기 불과 며칠 전 급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게임을 이용 중이던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게임 이용 요금제를 보전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주어 게이머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요금제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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