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 위한 안전시설등 의무화 전체로 확대
추락 방지 경보기, 2줄 쇠사슬, 비상등 등 안전시설등 적용 범위 확인해야

PC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 전체가 비상구 추락 방지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12월 8일, 신규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기존 다중이용업소들도 비상구 추락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개정안인 만큼 사실상 공포일 결정만 남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상구 추락 방지 장치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됐으나, 개정안 시행 이전에 안전시설등을 설치·변경한 업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즉, 신규 창업 및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포 2년 이내 기존 모든 업소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로부터 2년 후에는 모든 업소가 비상구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등은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 시 과태료 100만 원, 미설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2년 이내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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