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1월 20일까지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6년 1월 21일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20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 교육 이수 대상은 업주 외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 종업원 1명 이상이다. 교육은 각 관할 소방서 지정장소에서 월 1회 이상 진행되며,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이수해도 된다.

서울의 경우 전체 5만 140곳(10월 기준)의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63%(2만 5,198곳, 휴폐업 포함)만 교육을 이수한 상태로,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 교육을 1월 20일 이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2016년 1월 21일 이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는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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