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이 관심을 가졌던 ‘업종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모두 관심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기상여금과 식비 및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상여금, 숙식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영계 쪽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동계는 기업의 임금 체계를 최저임금법에 맞춰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는 명시를 강조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

한편,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토론회가 대기업의 노사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과 단기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PC방 업주 입장에서도 상여금과 식비 및 교통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건은 업종별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보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이외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 등 세부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대안이 나왔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노동계의 대전제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산입 범위 조정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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