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12월호(통권 32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1.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설비는 화재 시 화재진압 및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화재 시 다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다.

지하층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으로, 물탱크와 모터펌프를 내장하고 있는 캐비닛형이 주로 설치된다. 평상시에는 일반전원(AC220V)으로 운영되지만, 화재 또는 전기 차단 시 내장돼 있는 배터리(차동차 배터리용)에 의해 작동한다. 배터리 수명이 3년 정도인 것을 감안해 관리해야 하며, 배터리 불량 시 경보음이 지속적으로 동작한다.

또한, 압력계의 지시치를 평상시 적정압력(3~6kg/㎠)으로 유지해야 한다. 배관의 압력은 12kg/㎠ 까지 견디는데 그 이상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배관의 파손이 예상되며, 이는 막대한 수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속실의 발코니
4층 이하의 영업장에는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영업허가가 나오므로 비상계단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발코니(비상난간)를 설치하고, 발코니 공간에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에서 흡연 등을 목적으로 비상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용하다보니 발코니가 파손돼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PC방 등 신규 매장은 발코니 비상구 개방 시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하고, 쉽게 열고 나갈 수 없도록 쇠사슬을 2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흡연부스
흡연실은 소방법에 의해 구획된 실에 해당하며, 이는 내부 구획된 실의 증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해 각종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장에서는 흡연실이 아닌 흡연부스(바퀴가 달려있는 것)를 설치해 소방법 저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이동식이어야 하며, 고정식은 다중이용업법에 따라 실의 증가로 해석된다.

기고를 마치며…
저자의 경험상 PC방의 소방시설물 점검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소방법이 계속 바뀌고 강화되면서 영업허가를 받는 시점마다 적용해야할 소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현행법에 맞춰 설비를 다시 갖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항상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비치해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의 소방법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권한다.

또한, 소방설비 점검 시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업소마다 다르므로 이는 반드시 업주 또는 관리인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화재발생 시 각종 설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업주와 관리자의 작은 관심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문화 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라며, 부디 무사고로 영업이 번창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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