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이듬해 졸업 시즌 전까지 많은 소성공인들은 ‘청소년’ 문제로 몸서리칠 만큼 힘들어진다.

PC방은 물론이고 노래방, 편의점, 식당 등 거의 모든 업종이 청소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담배사업법 등 수많은 법률이 제각기 규제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PC방은 청보법과 게임법이 서로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겪게 되는 청소년 문제들이 있는데, 심야 출입과 고용 문제가 대표적이고, 흡연에 대한 문제도 두드러진다.

특히 매년 12월 31일과 1월 1일을 전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곤 한다.

우선 청소년보호법상에서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지만, 게임법은 만18세 미만에 학생 신분인 경우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어 결국 (졸업 전)재학 중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런 기준의 차이로 인해 현재 1999년생 고3 학생은 게임법에 따라 졸업 전까지 심야 시간(22:00~09:00)에 출입할 수 없으며, 고용은 1월 1일을 기해 주간(09:00~22:00)에는 고용할 수 있으나, 게임법의 심야 출입 금지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졸업 전까지는 심야 시간(22:00~09:00) 고용은 금지된다.

담배와 술은 1월 1일을 기해 구매가 가능하다. 흡연과 음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현재 1999년생 고3 학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비록 졸업 전이라 해도 교복을 입고 PC방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술담배는 가능한데 PC방에 야간 출입이 제한된다거나, 교복을 입고도 흡연이 가능하는 등 상식 밖의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데, 여러 법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총리실 주관으로 부조리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진행될 때 청보법과 게임법의 서로 다른 ‘청소년 기준’에 대해, PC방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심야 시간 출입 문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훈방되고 선량한 업주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함은 사라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술담배를 살 수 있게 된 1999년생 학생들이 PC방 야간 출입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방문했다가 업주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올 연말연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야간 출입, 고용, 흡연 문제 관리에 집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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