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 “임차인 영업권, 입지권도 임차인의 무형의 재산권으로 규정돼야”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목으로 열린 이날의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제윤경 의원, 최인호 의원,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에서는 상가임대차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발표됐다. 5년 계약기간 이후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강제퇴거 사례,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익적 개발에 임차인 보호대책 부재 사례,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사례 등 도처의 억울한 사연들이 소개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통해 본 시급한 제도개선안’주제로 발제에 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들을 소개하고,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가법 적용범위 전면 확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현재 인상률 상한제 9%를 소비자물가상승률 2배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지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구자혁 사무국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이사, 서울시 공정경제과 황규현 주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배창우 서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시전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김 변호사의 대안에 공감하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이사는 토론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권 이사는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개념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차인 영업권, 입지권에 대한 권리도 저작권처럼 임차인의 무형의 재산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이사는 “임차인은 상가에 컨텐츠를 제공하여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임대건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 공유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때”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의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 등은 “토론에 나온 의견을 잘 취합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