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PC방과 마찬가지로 전면금연화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직후 3개월 동안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당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금연구역임을 알려야 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3년 전의 PC방 업주들과 마찬가지로 괴롭다는 입장이다. 아예 금연업소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데, 부스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 전면금연화를 시작으로,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 전면금연화와 의료시설 및 교통시설을 포함하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2017년 12월 실내 체육시설 전면금연화까지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금연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3년 전 가장 먼저 매를 맞은 PC방이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전면금연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돼 금연 및 흡연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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