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중앙일보 23일자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경제계도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12월 9일 종료되는 국회에서 산입 범위 조정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점을 들며 현행 최저임금에는 상여금과 숙식비가 제외돼 있어 전체 임금 상승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물 급여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를 일정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PC방은 소상공인 가운데에서도 식사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변경되면 최저임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4일 시작돼 12월 9일 종료되는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은 임금인상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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