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많이 입주해 있는 근린시설의 남녀화장실이 앞으로는 분리된다.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11월 21일 공포했다.

이번 화장실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은 업무시설과 기타시설 모두 시설별 1,000㎡씩 하향 적용됐고,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도 이제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

이에 따라 PC방이 입주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이라면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남녀화장실 분리를 의무화하는 이번 화장실법 개정안은 PC방 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신규 고객층 창출에 주력해온 가운데, 이 열쇠를 쥔 여성들이 여러 설문조사에서 PC방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공용화장실을 지목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 고객 확보의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기틀을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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