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는 PC방에 게임물이용등급과 관련해 신고와 단속 이슈를 촉발시켰던 게임이지만, 이제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게임으로 기억해야 할 것 같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11월 17일, <오버워치>의 게임물이용등급을 기존 '15세이용가'에서 '12세이용가'로 변경해 신청했다. 이 변경신청이 게임물등급위를 당일 통과하면서 이제 <오버워치>는 '12세이용가' 등급 게임물이 됐다.

기존 등급결정사유는 "도검 및 총포류를 사용한 경미한 폭력 표현"으로 기술된 반면, 이번 등급결정사유는 "경미한 폭력표현(선혈이 없는 무기를 사용한 경미한 폭력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피가 튀는 표현에 변경이 있었다는 의미로, 선혈 이펙트가 새빨간 색깔 대신 검은색 혹은 초록색 이펙트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카카오게임즈가 한국 버전 <배틀그라운드>의 선혈 표현을 초록색으로 변경해 이용등급을 기존 '청소년이용불가(스팀 버전)'에서 '15세이용가'로 다시 받은 점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어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오버워치>가 12세이용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처벌 근거는 사라졌지만 지자체 차원의 행정처분 조항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이 현실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버워치>의 게임물이용등급의 변화가 PC방 업주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신고와 단속 스트레스를 덜어줄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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