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로 인한 이용 등급 혼란이 가중되면서 문제가 일명 ‘계정 대여’에서 비롯된 저작권 위반 신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는 15세이용가 서버가 내년 1분기 중에 오픈될 예정으로, 현재는 엄연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다. 이 때문에 계정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를 방임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경고 혹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부 계정을 제공하는 PC방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사례도 발생해 신고 사태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기도권의 한 경찰서에는 PC방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위반 민원이 접수되었고, 영업권 침해 및 이용권한(라이선스) 위반 등에 대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게임사들이 VPN 및 지피방 등 IP 재판매에 대해 영업권 침해 및 이용권한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원이나 영화 등을 불법복제·판매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에 의한 부당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어 향후 유사 민원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신고는 <배틀그라운드>가 국내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는 11월 14일 전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저작권자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블루홀은 계정공유금지 조항을 고지하고 위반 시 일시 중지 및 영구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스팀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구조다 보니 스팀과 별개로 단독행동을 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서비스 및 PC방 서비스를 맡은 카카오게임즈 역시 약관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지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할 수 없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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