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종에서 알바생의 주휴수당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지급 여부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에 대한 오해도 한 몫하고 있다.
PC방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주휴수당 문제가 종종 불거지고는 한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5일간 연속적으로 근로를 할 경우 유급휴일 1일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예외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 무단결근, 다음 주 근로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등은 해당 주차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이유나 불성실 근로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결국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체결 및 급여 책정 당시 시급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입한 금액으로 책정해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이미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간혹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 5일을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착각해 재차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최종 급여가 정당한 주휴수당분이 반영된 급액이어야만 인정되며,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잦은 무단 결근으로 해당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것을 간과하고 근로한 전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무단 결근에 의해 지급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 감급(감봉)에 따른 오해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에 의한 감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규정 내에서 감급 조치가 이뤄져 실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법률은 감액 기준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급 처분을 받은 알바생의 경우 급여가 최대 10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역시 근로계약서에 감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및 감급 규정 등에 의한 급여 총액의 변수가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미지급으로 오인해 노동부 진정으로 비화되고는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때 주휴수당 지급 방식 및 감급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설명하는 것만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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