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10월호(통권 32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아이러브PC방에서는 [전문가 기고] 코너를 신설하고 총 4회에 걸쳐 소방시설관리사 정명진 교수의 ‘PC방 소방안전관리의 모든 것’ 을 연재합니다. 해당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2017년 2월 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서 화재는 테마파크 철거 시 작업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했다. 불은 오래가지 않아 진압되었으나 이 화재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47명이라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의 규모보다 피해자가 많았던 원인으로는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였고, 비상방송 및 스프링클러설비, 방화셔터 등의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등 소방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 이에 해당 건물 안전관리자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여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런 까닭에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을 설명하려 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수신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설비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연동하는 소방 설비를 비롯해 초기 화재가 인지되지 않아 피난에 대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소방시설 중 가장 중요한 설비라 할 수 있다.

관리자들의 평상시 화재위험에 대한 인식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원활한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수신기의 주경종정지, 지구음향정지,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연동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영상음향차단장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업종을 소방법에서는 ‘다중이용업’이라 하여 ‘다중이용업소특별법’으로  소방법 중에서 특별히 우선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의 종류 중에서 노래연습장 등 음향과 영상을 제공하는 업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모니터 화면을 제공하는 영업장에는 반드시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해 화재 시 화면과 음향을 차단해야 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시 자동으로 동작하거나 화재를 인지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작동 시 영상과 음향이 차단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PC방 영업장에 설치된 형태는 영상과 음향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메인전원을 차단하므로 오작동 시 PC방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작동이 아닌 실제 화재 시에 업주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PC방의 영상음향차단장치를 테스트하거나 오작동 시 컴퓨터의 전원은 살리고 영상과 음향만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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