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단속’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영업주의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도입 등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제도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대상이며, 각 자치구별 해당 기간 중 1주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테라스, 옥상 등 흡연행위 발생 여부 △흡연 방조행위 등이다.

특히 재떨이용 종이컵 제공 등은 흡연 방조행위로 직접적인 단속 대상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10만 원 과태료가 처분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또 흡연실 설치기준 역시 시정명령 및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