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프렌차이즈 가맹이 이뤄지는 일이 크게 줄고 업종 내 경쟁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판매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 공개 의무화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 등이다.

이중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와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는 PC방 프렌차이즈 가맹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직결되는 사항이다.

당장 PC방의 필수 품목인 PC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노하드솔루션에 대한 정확한 사양 정보와 이에 대한 서비스/운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간 최신 CPU/그래픽카드, i5 CPU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정확한 사양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창업 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사례가 크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면 예비 창업자는 PC, 네트워크, 인테리어 등에 대한 납품 및 대행을 맡는 업체와 가맹본보부와의 관계를 일정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일감 밀어주기나 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업종 내 경쟁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부족한 사양에 의한 경쟁력 약화, 혹은 과도한 창업비용에 대한 원금회수 부담으로 인해 상권 내 출혈가격경쟁이 야기되는 사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출혈경쟁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와 출혈경쟁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