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휴수당 및 휴게 시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와 PC방 업주의 휴게 시간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계절적으로 여름철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노리는 구직자와 성수기 업무량 증가라는 변수가 겹치면서 급여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차주 근로가 있을 시 유급 휴일 하루를 갖는다는 취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치에 해당하는 급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없다.

문제는 처음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노리고 근로를 시작한 뒤, 잦은 지각 및 업무 태만 등 근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목표 급여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갑작스레 무단 결근 후 문자로 급여 제공을 요구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실제로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과 휴게 시간은 법이 보장한 것인 만큼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근태에 이어 무단 결근으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우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시간 내 스마트폰 이용 및 게임 등 업무 태만 행위의 금지와 퇴사(또는 근로 계약 종료) 전 사전 예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무단 결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감급 등의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최근에는 휴게 시간에 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4시간 마다 30분 이상, 즉 8시간 근로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간대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경우라면 순차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토록 규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1인 근무라면 업무 공백을 불가피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8~9분 휴게 시간을 명시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휴게 시간 설정에 별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카운터에 직원 휴게시간을 표기해 매장 내 고객에게도 인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해당 시간에 알바생이 매장 밖에 자유롭게 나가거나 개인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외 식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식사비용은 지급 의무가 없어 급여에서 자체 해결하는 게 원칙이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업주의 자유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경우 3개월까지 가능하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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