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지난 8월부터 PC방 청소년 대상 게임물이용등급 준수 실태조사 및 계도 진행

최근 <배틀그라운드>의 청소년 이용문제가 논란이 되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실태 조사 및 계도에 나섰다.

이번 게임위의 조사는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배틀그라운드>를 일부 PC방이 계정 대여를 통해 서비스하는 문제로 유저들의 민원제기와 신고가 잇따른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8월 초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관련 협단체에 게임물의 이용등급 준수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 게임위는 지난 8월부터 경남 창원시 PC방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게임물 이용등급준수 확인과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활동 등을 진행했다.

게임위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5항 라목이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이용자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된 내용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개정됐다. 이는 기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 경고로 완화된 것일 뿐 게임물의 이용등급 위반제공에 관한 영업자준수사항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틀그라운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된 게임이므로 PC방은 청소년이 즐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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