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업계의 핫 이슈인 <배틀그라운드>가 ‘계정 대여’ 문제로 더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 플랫폼인 스팀은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영리 목적의 스팀 계정 대여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영리를 위해 <배틀그라운드>가 포함된 스팀 계정을 대여할 경우 밸브와 제작사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제작사인 블루홀 역시 저작권 차원에서 계정 대여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다수의 PC방은 이러한 스팀과 블루홀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다. 게임을 개인 유저가 직접 구매하고, PC방은 시설임대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희망해오던 구조다.

하지만 일부 PC방에서는 시설부족, 영업확대, 과열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업계에서는 영업 질서 훼손 및 게임 문화 저해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게임 유저들 역시 트롤링 및 욕설 등의 문제로 ‘PC방 계정 대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계정이 아니다보니 생각 없이 욕설을 하거나 스쿼드 모드에서 팀웍을 깨는 등 돌출행동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정 대여’가 블루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는 블루홀의 미온적인 대응에 있다. 계정을 제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과 달리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신고 채널이 갖춰지지 않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블루홀이 공개한 계정 대여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항목을 통해 신고 내용을 접수하는 방법과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운영자인 ‘PUBG프라이팬’에 메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계정을 대여 받아 <배틀그라운드>에 접속한 유저가 청소년일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계정을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시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련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에게 2백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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