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게임 유저는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 박탈당한 상태다. 너무 오랜 기간이라 이제는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게임에 대한 소유권 및 허가권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패키지 구매에서부터 월정액제와 부분유료화의 캐시아이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개인 유저와 PC방 과금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조합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문제는 소비자인 유저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최근 이중과금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16,500원에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유저가 PC방을 방문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구동하면 바로 해당 PC방 업주가 게임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 선불로 충전해놓은 예치금에서 비용이 차감되기 시작한다. 유저가 해당 게임 구매자일지라도 추가로 과금되는, 일명 ‘이중과금’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상식 밖의 과금 구조에 대해 게임사들은 ‘PC방 프리미엄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한다. PC방 프리미엄 혜택이 가격에 적합한 수준인지 집객 효과가 있는지는 부차적인 고민이다.

일견 그럴싸하게 들리는 얘기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해당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제공받아야만 하고 구매를 거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PC방 업주도 마찬가지로 마땅한 묘책이 없다. 해당 게임을 제외하던지 아니면 IP 자체를 해제해야 하는데 고객에 따라 매 순간 이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이마저도 매장 전체 일괄 적용, 혹은 게임사에 요청해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매장 전체에 대한 적용을 해제해야만 과금이 이뤄지지 않고, 해제하지 않으면 개인 구매자가 접속해도 과금이 이뤄진다. 심지어 무료로 전환된 SD 버전으로 실행해도 과금이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어떠한 선택권도 행사할 수 없다.

예외는 있다. <리니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과 같은 월정액제 방식의 게임은 비결제자는 접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접속이 가능한 PC방 과금 시스템은 반대로 선택권 자체가 된다. 또한, <블레이드앤소울>처럼 게임의 주요 상품성을 갖는 콘텐츠에 대해 PC방 전용 한정 상품을 혜택으로 제공해 희소성과 상품성을 크게 높일 경우 '가치'에 더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해결책은 게임사가 쥐고 있다. 통상 PC방 프리미엄 혜택은 PC방에서 사전 등록한 IP에서 게임이 구동되면 이에 반응해 제공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클라이언트 시작 시 PC방 프리미엄 혜택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헤더를 하나 제공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한국과 흡사한 게임시장과 유저풀을 갖춘 대만의 경우 유저가 프리미엄 혜택 카드를 구매하여 이를 직접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자발적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

산업은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왜곡된 편중성을 띄게 된다. 한국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유저, 즉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권리를 박탈하고 있어야 하는지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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