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 시험기관 및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6일 입법발의됐다.

개정안은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후검사 후 취소 및 회수 조치(안 제11조제3항 신설) △시험기관 지정 기준 강화(안 제11조의2 신설) △시험기관 결격사유 강화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안 제11조의5 신설) △건축자재 방출시험 표지 부착(안 제11조의6 신설) △측정의뢰인 준수사항(안 제12조제2항 신설) △보고 및 검사 기준 강화(안 제13조제4항, 안 제13조의2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당장 실내공기질관리를 시행하는 시험기관의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시험 과정도 좀 더 까다로워지게 된다. 아울러 신규 창업은 물론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건축자재의 선택 기준도 강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허가된 자재가 사후점검에서 기준 초과로 나타나면 표지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기준과 시험기관의 기준은 물론,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순환기 계통은 물론 건축자재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 아울러 측정 신청 후 대기 기간과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입법 추진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관련 기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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