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 공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어 PC방 업계도 프랜차이즈 분쟁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8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나란히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뱅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워 영업표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두 개정안은 가맹본부 및 경영진의 과실로 인해 가맹업주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정보공개서에 기업의 영업 현황을 일괄 공개해 적절한 선택을 돕도록 하는 것이라 최근 신규 창업이 늘고 있는 PC방 업계에도 무분별한 창업을 조절해 과열경쟁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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