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에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이용등급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저가 크게 증가하자 게임위에서도 PC방과 <배틀그라운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게임위는 최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PC방에서 게임물의 이용등급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용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배틀그라운드>는 지난 4월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된 상태라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오버워치>와 <서든어택> 등 12세 혹은 15세 이용가 게임들과는 달리 게임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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