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PC방에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주 과징금 면제 안내’라는 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2016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판매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의한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과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소년 신분증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학생증과 같은 비공인 신분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의도 담겨있다. 또한 술이나 담배를 무상 제공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PC방 업주들에게 익숙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과 같은 면책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5월 15일 대표 발의한 이른 바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은 명확하게 PC방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경쟁 PC방 업주가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출입을 사주해 신고하거나 청소년이 직접 신분증을 위변조해 출입한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일부 PC방에 배포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은 PC방과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PC방 업주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유 의원이 발의한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으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업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