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해 근속 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까지 모두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적립해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장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개인형 퇴직연금은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7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처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개최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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