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돋보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하는 일명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PC를 갖추고, 상대방의 패를 보며 온라인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를 고용한 사기도박 조직은 해커를 동원해 개발한 악성 프로그램을 전국 450여 곳에 달하는 PC방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3개월 가량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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