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60원(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고자 정부가 내놓은 초과인상분 지원금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과인상분 지원은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도는 금액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사업체가 대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2018년도 인상률 16.4%는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분 1,060원 가운데 정부가 약 581~585원을, 사업주가 약 475~479원 정도를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현재보다 22만 2,000원 인상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PC방이 상시 5인 미만이지만, 24시간 업종의 특성상 3교대를 위해서는 중소형 PC방이라도 3명 정도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만 해도 연간 799만 2,000원에 달한다. 또한 전체 고용 인원이 5~6명 정도인 중대형 PC방의 경우는 최소 1,300만 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가 지출된다. 인건비 지출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만큼 초과인상분 지원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과인상분 지원 대상의 기준 중 하나인 4대 보험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12%, 고용보험 1.55%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납부해야하며, 산재보험은 적용률이 낮지만 사업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사업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약 627.6원을, PC방 업주는 산재보험을 포함해 약 68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초과인상분 지원은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의 약 86%를 보조해주는 수준이다. 전체 인상분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급격한 지출 증가분을 최소화하는 데는 적지않은 도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보험료 외에도 소득세가 확대된다. 기존 PC방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실제 취득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 4대 보험 가입 대신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분류를 요청해 3.3%에 해당토록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방법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즉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6.6%(소득세 6%, 지방소득세 0.6%)인 497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시간당 6,405원꼴이 된다. 월급여로 환산한 1,573,770원도  1,338,727원이 된다.

아직 초과인상분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아 PC방 업계에서는 적용 여부를 비롯해 4대 보험과 지원금 비중에 대한 실익 의견이 활발히 교류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인력 감축 방안과 이를 위한 운영 자동화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정부의 인건비 직접 지원과 관련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