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PC방에서는 계정을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계정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2의 <오버워치> 신고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계정 제공은 우선적으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며, 만약 공개되어 있는 계정을 PC방에서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 벌금은 물론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부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고객에게 대여하고 있는 이유는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이 플레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정을 제공해 주는 PC방이 차츰 늘어나면서 계정 제공 자체가 PC방의 경쟁력으로까지 오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배틀그라운드> 계정은 곧 스팀 계정을 제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약관 위반, 즉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지 않은 밸브가 저작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국 개발사인 블루홀이 저작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저작권법은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누구든 고발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분쟁은 둘째치고라도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국내외에서 이용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됐다. 만약 계정을 제공해준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PC방 업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게임법 32조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시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포상금 제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에게 2백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와 관련해 계정을 제공하는 행위는 PC방 업주에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라는 위험한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객들이 무료 플레이를 원하더라도 계정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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