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가상화폐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 △가상화폐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 △가상화폐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등 크게 다섯 종류의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 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제도가 없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단계 유사코인도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게 되며, 비영리 재단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킹에 대한 위험도 높다.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는 그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흔히 가상화폐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가상화폐 보관 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암호키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 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 해킹 등 사고발생 시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에 규정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플래시 크래시 등의 상황에 대한 기술적 대응책 존재 여부, 관련 사업자의 보증 및 책임 여부, 보안에 대한 명확한 체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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