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버워치> 신고 사태로 사회적 문제가 된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지자체에서 한 PC방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행정 소송은 대구의 한 PC방에서 지난해 9월 11일 만 10세 내지 12세 청소년 3명이 오후 1시부터 2시 54분까지 15세이용가 게임물인 <서든어택>을 이용하다 대구달성경찰서에 적발된 사건에서 출발한다.

당시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PC방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끝에 지자체에서 1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해당 PC방 업주는 지자체의 이 같은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결국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버워치> 신고 사태로 야기된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위반의 핵심인 게임을 등급구분에 위반해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PC방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임제공업’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PC방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 또는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사건 핵심은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물에 접속하려는 청소년에게 게임 계정을 제공하는 등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 이용을 가능케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에 접속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PC방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았다. 법원은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의 이용금지 안내문 게재, 방송장비 등을 통한 이용자 계도, 수시 순찰을 통한 적극적인 이용자 관리 등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급구분에 위반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PC방 업주가 제시한 CCTV 영상물과 같은 각종 증거를 토대로 해당 PC방이 안내문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평소 등급구분에 위반된 게임물의 이용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다고 볼 것이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묵인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PC방 업주가 이용 등급구분 위반행위를 했다고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PC방 업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PC방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에 나온 법원 판결은 PC방 업계에 매우 중요한 판례다. 당장 <오버워치> 신고 사태에서 비롯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이용 등급구분은 물론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문제 등에 대해 PC방 업주가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버워치> 신고 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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