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섭 의원)에 따라 VPN 업체의 지피방 서비스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PC방 대리 접속을 처벌하는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 역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주로 유저를 대신해 캐릭터를 육성하거나 대신 접속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PC방 대리 접속 서비스 역시 그 방식과 목적이 사실상 동일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동섭 의원이 발의해 시행을 앞둔 법률이나 새로 입법 발의한 법률 모두 VPN 업체의 변종 지피방 서비스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

PC방 대리 접속은 <피파온라인3>의 PC방 접속 유지 이벤트로 유명해졌으며, PC방 고객에게 계정 정보를 얻어 대신 게임에 접속해 이벤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일부 정상적인 PC방까지 대리 접속 사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 접속 서비스는 지피방 서비스와 유사 행위로 근절의 대상이며, 온라인게임사에서도 이용약관까지 개정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6월 12일 국회에 정식적으로 입법 발의된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동섭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리 접속 자체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PC방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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