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는 VPN 업체의 지피방 서비스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겨 주목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본래 입법 취지는 게임 내 핵과 사설 서버의 근절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등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대로라면 VPN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게임사들은 몇 차례 약관을 개정해 VPN과 지피방 서비스 등을 비인가 부당수익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판례가 없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발 및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VPN 근절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PC방 단체나 게임사의 법적 대응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피방 서비스는 PC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등장할 경우 PC방 영업 환경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게임 대리 접속 및 VPN 업체에 IP를 대여해주는 PC방이나 폐업 시 IP를 VPN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업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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