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6월호(통권 31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PC방 업주들에게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그동안 규제완화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PC방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 바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이라 불린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경쟁 PC방 업주가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출입을 사주해 신고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로 잡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 받았던 PC방 업주들에겐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유 의원이 PC방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PC방 업주들은 한 번 더 놀랐다. 이에 유동수 의원에게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PC방 업종에 대한 평소 생각을 들어봤다.

Q. 먼저 법안 발의의 배경이 궁금하다. 해당 문제를 어떻게 발굴하게 되었나?

A. 원래는 PC방이 아닌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통해 알게 됐다.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후 경쟁업체에 가서 주류를 구매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악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며, 위법한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이 통하는 법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요식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에 대해 조사하던 중 PC방에서도 유사 사례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Q. PC방에서는 정치권의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에 관심이 많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율규제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A. 우리나라 기성세대에게는 유교문화·빠른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인해 노력과 근면성실은 ‘선’으로 평가하는 반면, 휴식과 놀이, 심지어 충분한 수면시간까지도 ‘악’으로 보는 인식이 있다. 당장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바둑에 흥미를 둔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지만 같은 시간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임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잘못인 양 취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훌륭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하고, 이 인재들이 게임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염려가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의 육성 및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은 자연히 PC방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무분별한 규제철폐 및 친기업 정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게임업계의 과도한 추가근무 및 수당 미지급, 도박을 방불케 하는 일부 게임 등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산업 육성과 지금까지의 적폐 청산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

Q. 국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A. 저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갑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이다. 당장 절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는 대규모 점포의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해 입점 평가를 건축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당을 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다행히도 PC방의 경우 시장 전체에 지배력을 가진 사실상의 독점업체 혹은 과점업체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PC방도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에 속하는 만큼,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

Q. 전국 1만여 명의 PC방 업주들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A. PC방은 1990년대 후반 <스타크래프트>의 폭발적인 흥행과 함께 처음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PC방은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장소를 넘어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진화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형성과 실질적으로 한류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온라인게임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한 때 2만개에 육박했던 PC방은 현재 1만 곳 전후로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업주들께서 임대료, 게임콘텐츠 이용료, 전기료, 전용선 비용, 기타 인건비 및 잡비 등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의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PC방 산업이 제자리를 잡아야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우선 PC방 고객의 다수가 흡연자임을 고려해 PC방 전면 금연구역 제도를 풀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입안하겠다. 당장 커피전문점의 경우 벽이나 유리창으로 비흡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벽하게 분리시킬 경우 점내 흡연구역을 운영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해 PC방이 유해업소가 아니라 건전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많은 업주들께서 지적하시는 과도한 온라인게임 요금 부과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가 행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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