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6월호(통권 31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그동안 PC방 업주들이 겪지 못했던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잇따라 PC방 규제완화 정책 시행과 입법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올해 들어 <오버워치> 사태가 진정국면을 맞게 된 것을 시작으로 직간접적인 PC방 규제완화 정책과 법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PC방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만 4개가 등장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 PC방 영업정지에 대한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또 다른 게임법, VR방 규제완화와 함께 다양한 PC방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정부 주도의 게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다.

국회와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규제완화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입법취지는 PC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정작 PC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정확히 PC방을 지목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또,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처럼 PC방에 대한 규제완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은 18년 전 아이러브PC방이 창간한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하지만 시행이 확실시 되는 내용이 있는 반면 일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입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PC방에 대한 규제완화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PC방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법안들을 살펴봤다.

<오버워치> 신고 사태를 진정시킨 게임법 개정
먼저 올해 규제완화의 신호탄은 1월 1일부로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버워치> 신고 사태를 진정국면으로 돌려놨다. 해당 개정안은 이 보다 앞선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되어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46조(벌칙)의 개정이다. 기존에는 이용등급을 위반해 게임물을 제공한 자, 즉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모두 포함해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로 변경됐다. 이제는 경찰이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초등학생을 발견하더라도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오버워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 행정처분 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PC방에서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게임물의 등급을 위반해 이용한 고객이 발견될 경우 PC방 업주에게 게임법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1일 입법예고한 게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법에 따라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적발될 경우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심각성이 덜한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위반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위반과 똑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부가 준비한 다양한 PC방 규제완화 정책
문화부의 게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오버워치> 신고 사태로 인한 PC방 업주의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 내용과 함께 VR방을 위한 칸막이 높이 예외조항 신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구획 기준을 구분으로 개정해 규제를 완화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오버워치> 신고 사태에 따른 행정처분의 규제완화는 12세이용가나 15세이용가 게임물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로 완화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문화부에서 명확하게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VR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안한 PC방 칸막이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는 VR 시스템을 갖추고 투명한 유리벽으로 공간을 구분할 경우 칸막이 높이 제한에서 예외로 하는 형태로 개정됐다. 투명한 유리벽으로 구분된 공간 내부에 반드시 VR 시스템을 구현해야만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PC방에서 얼마든지 간단한 VR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다.

또 복합유통게임제공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물리적으로 구획해야 했던 것에서 나아가 표식 등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구분(선·줄 등으로 간격을 두어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이는 철권게임기 등을 서비스하기 위해 PC방 공간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공간을 일종의 벽으로 구분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바닥에 선만 그어 구분해도 된다는 의미다. 마치 과거 식품위생법에서 시설분리의무가 완화된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제 PC방에 영업정지는 없다?
PC방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가운데 대부분의 영업정지 처분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있다. 만약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비롯해 그동안 적용됐던 대부분의 영업정지 처분이 삭제된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3월 20일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 담겼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의 일부 게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임에만 처분을 내리는 선택적 영업정지 처분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문제는 ‘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를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법 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사행행위 금지,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28조가 삭제될 경우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말 그대로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부과될 뿐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엄밀히 말하면 입법취지 자체가 PC방과 전혀 상관없는 법안이지만, <오버워치> 사태를 진정시킨 게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PC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과징금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문제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수위가 조절되는 대신 과징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
PC방 업주들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법안은 이른 바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이다. 물론 정확한 명칭은 게임법 개정안이지만, 해당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를 함축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측에서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법안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PC방에서 경쟁 PC방 업주가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출입을 사주해 신고하거나 청소년이 직접 신분증을 위변조해 출입하는 경우 PC방 업주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보다 앞서 국회에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식당이나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할 것을 법에 규정하고,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찰에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PC방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한 점 등을 증명하면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 또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상대 PC방에 청소년을 고의로 보낸 후 신고하는 업계의 그릇된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려진 밥상, 무관심하면 폐기될 수도
지금까지 PC방 업계는 올해처럼 많은 규제완화 소식을 접한 적이 없다.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자유업에서 또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그저 규제가 강화되기만 했던 업종이 바로 PC방이다. 더구나 PC방 단체들이 나서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 먼저 나서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차려진 밥상이라고 해서 떠 먹여 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이다.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두 번이나 발의되었지만,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은 앞으로 더 험난하다. 문화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나마 발의되어 있는 다양한 규제완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PC방 업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문화부가 직접 입법예고한 게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의 법안과 유동수 의원의 법안은 PC방 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적극 지원해야만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제 선택은 PC방 업주들의 몫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