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6월 1일 논평을 내고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 방안 논의 보도와 관련해 조기환급제도, 매출세액 실시간 정산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근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세청 등에서 건의해 온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을 담을지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기환급제도, 매입세액에 대한 실시간 자동정산 등의 제반 시스템 구축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란 신용카드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사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합회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제도를 일부의 불성실 과세자를 이유로 제대로 된 보완장치도 없이 바로 시행한다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경색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벅찬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려 거리에 나앉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사업자의 매출 대비 수익률은 평균 5% 정도인 상황에서, 10% 가까운 매출세액만을 원천징수 하고 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라며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거나 국세청과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매출세액을 실시간 정산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부가세 대리납부를 맡게 되면, 부가세 납부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발생하고 가맹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정확히 나눠 부과세를 납부해야 하고 카드결제 취소 시 일일이 국세청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하며, 연 매출액에 따라 해마다 바뀌는 간이과세자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애로가 한 둘이 아닐 것” 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세무행정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국가경제의 실핏줄이며 근간인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거리에 내몰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하며 정책결정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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