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체납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영세·중소 납세자 세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재 창업이나 취업 시 체납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 세금을 면제하는 체납액의 규모와 대상은 추후 더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형태의 정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국세청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창업 이후 어쩔 수 없이 실패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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