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원하는 법률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률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남은 과제들을 고민해 입법 발의에 집중하는 등 모처럼 맞은 규제완화와 지원 정책을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지금까지 나온 PC방 규제완화 법률은 세 가지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업종 간 ‘구획’을 ‘구분’으로 완화하는 내용, VR 산업 진흥을 위한 칸막이 높이 규제 예외조항 신설,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한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수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별 다른 이슈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돼 시행될 전망이다.

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PC방 사업자 준수사항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PC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 심야시간대 PC방에 출입하거나 경쟁 PC방 업주가 청소년을 사주해 출입하도록 하고 신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PC방을 지원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일부 PC방을 생활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PC방을 지원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것이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법에서는 <오버워치> 사태 등으로 발생한 PC방 업주의 법적 책임의 수위와 관련해 청소년이용불가 이하 게임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15세이용가 게임물인 <오버워치>와 관련해 PC방 업주에게는 벌금이 사라지고 영업정지 처분만 남게 됐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의 규제완화와 지원 법률들이 등장했지만, PC방 업계에는 아직도 당면한 과제들이 많다. 당장 <오버워치> 사태가 올해 1월 1일 시행된 게임법과 앞으로 문화부가 시행할 예정인 입법예고안까지 포함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인문협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부의 반대로 무산된 청소년 출입 기준 통일도 아직 PC방 업계에 남은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사실 청소년 출입 기준 통일은 19대 국회에 개정안이 2개나 발의되어 긍정적인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국회 회기가 넘어가는 동안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더구나 ‘규제 개선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중복 의견으로 제시됐지만, 문화부의 반대 의견으로 규제 개선 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모처럼 많은 규제완화 법률과 지원 법률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업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야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규제완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이유가 가장 크다. PC방 업주들은 이번에 등장한 규제완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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