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생활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일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생활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이스포츠법이 시행된 후 이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 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이스포츠 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의 근거조항이 있지만 지역에 많은 수의 이스포츠 시설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많은 재원 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만큼, 이스포츠 시설의 정의 규정에서 ‘전문 이스포츠 시설’과 ‘생활 이스포츠 시설’을 분리해 정의하고, 이미 전국적 인프라를 갖춘 PC방 업소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생활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서는 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스포츠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가 이스포츠 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신설해 PC방 업주의 비용적 부담까지 해소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에서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KeSPA는 이미 이스포츠 산업에서 PC방을 기초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공인이스포츠PC클럽 지정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최종 목표는 PC방을 생활체육시설로 지정해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KeSPA의 공인이스포츠PC클럽 사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PC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스포츠진흥법에서는 정부가 매년 중장기 이스포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 이 같은 정부 예산 중 일부가 기존 PC방이 이스포츠 시설을 갖추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여 많은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