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5월 25일 논평을 내고, 대형 유통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대형마트들이 신규 입점을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상생기금’이 2013년 기준 58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고 지적하며,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 많은 상생기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기금이란 상생협력법상의 사업조정 의무화 이후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이 사업조정을 쉽게 맺기 위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자단체 등에 지급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도 논란이 되었고, 지난해 연말 롯데마트 은평점의 뒷돈 거래를 통한 편법개점 등의 문제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연합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재벌 유통대기업들은 소위 상생기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차제에 사업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합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하나가 들어오면 반경 15km안의 집합상가, 도로변 상가,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을 망라한 소상공인업소의 매출액이 평균 46.5%, 고객수는 평균 40.2% 감소되며 세수 또한 크게 줄어 지역 경제가 완전히 황폐화 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매출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수천, 수만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상권이 초토화되어 지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한데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대기업과의 사업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망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의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를 신속히 추진, 대형 유통망의 신규 출점 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치권이 즉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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