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실시한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컴퓨터용 파워서플라이 5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수요가 높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78개 업체 8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교환 등을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리콜 대상 제품 가운데는 PC용 파워서플라이 제품 5종이 포함됐는데, 대부분 주요 부품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변경하거나 내부 설계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패시터 방전시험에서 결함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엑슬비전코리아의 ‘600GP’, 에이원아이엔티의 ‘AONE STORM 600LF 83P SINGLE RAIL’과 ‘HD-600LK’, PNC파트너의 ‘ON POWER 600’, 에즈윈아이피씨의 ‘CPS-2511-1A9’ 제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수거 등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엄격하게 가려낼 방침이다.

파워서플라이는 PC방에서 소홀하기 쉬운 부품 가운데 하나지만 각종 오류를 유발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데다가 자칫하면 다른 부품의 파손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KC인증과 정격 출력 여부, 효율 등을 꼼꼼히 살피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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