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에서 각종 위조신분증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PC방 업주들의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문서위조 시정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집계된 문서위조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1,156건으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집계된 시정요구 건수가 1,493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문서위조 정보 시정요구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리터링해 발굴하거나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서위조 정보에 대해 시정 요구를 내리는 조치다. 문서위조 정보에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위변조, 통장 위변조,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위변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거래가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SNS 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거래 가격은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다.

이처럼 위변조 신분증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심야시간대 위조신분증으로 PC방 출입을 시도하는 청소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신분증 확인 등의 조치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일부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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