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학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신고(ARS) 방식이 도입된다. 국세청이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을 분석해 매출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납부 세액을 산출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사업자는 여기에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ARS전화(1544-3737)에 연결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영세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영세 사업자는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은 또 올해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20억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 등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15만 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세무사)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은 보통의 사업자보다 한 달 늘린 6월 30일까지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60개 항목, 58만 명에게 제공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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