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건물의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하면 그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만큼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 재생에너지 자가 소비율이 67%를 넘어가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가 소비 67의 절반이 33만큼 할인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100에 대한 과금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100kW 이하면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 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수준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일부 상가와 건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0%에 도달하는 곳도 있다. 실제 제도 운영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PC방 역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상가에 입점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요금에 대한 인하가 있었던 만큼, 일반용과 산업용도 할인 혜택을 고민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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