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더불어 ‘해고 예고제’가 PC방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법 이행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해고 예고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특히 ‘해고 예고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PC방은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해고 예고제’는 최근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PC방 업주들도 잘 몰랐고, 아르바이트 근무자들도 잘 몰랐던 해고 예고제가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일부 PC방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PC방 업주들은 해고 예고제를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률로 보고 있다. 현행 법률대로라면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해고할 때 해고 예고 후 30일 간 해고를 통보한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매장을 맡겨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된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자니 정규직과 달리 단기간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 업종 현실에서 1개월 근무한 종업원에게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장사를 망칠 수 있는 좋은 법”이라며 해고 예고제가 소상공인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종에서 정규직이나 장기간 근로자가 아닌 단기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해 열심히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매장을 맡기거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자영업종은 알바 1명이 매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휴게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것과 같이 해고 예고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률 중 하나로, 1인 근무 체제의 사업장을 법에서 따로 구분하던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형평성을 맞추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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