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나 편의점과 같이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의 입법절차는 사실상 형식적인 과정만 남겨두고 있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왔던 수습기간을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단순노무의 범위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편의점의 카운터 업무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고시에서 PC방이 포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시행된 후, PC방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포함되면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PC방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